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배설물에서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도·중등도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주기적으로 분변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 결과 확진 판정 후 첫 주까지 절반(49.2%)의 분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리보핵산(RNA)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환자 12.7%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3.8%는 7개월이 넘게 같은 증상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3~6개월 정도는 체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때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미량이라면 자가진단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3개월 그 이상도 체내에 존재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 존재하더라도 외부로 전파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량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더라도 어느정도 이상이 아니라면 체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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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치며 증상이 나타나고 점차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잠복기가 약 2.5일 정도 되나 이와 무관하게 감염 이후에 양성이 나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나아갈 무렵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19 감염 후 약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과 전파력은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바이러스는 배출될 수 있으며 전파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멸된 바이러스로 인해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될 수도 있기에 확진 후 재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검사는 외부 인후두부위에서 주로 시행하므로 혈액에 소량 바이러스가 존재하더라도 배출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이 실패한 가운데 기존의 확진자의 치료기간을 줄이는것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일관하는 방역당국의 무능 때문에 시행한 졸속정책입니다. 격리해제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주간 양성반응이 지속될 수 있고 격리 해제 후 1-2주간은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며 마지막에는 PCR검사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완치되었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약 3일동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일상생활하시면 됩니다.
7일 격리가 끝나면 완치판정을 받기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셔도됩니다.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치 후 3일정도는 약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적모임 등은 자제하셔야 바람직합니다. 감염 후유증으로 만성피로,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마세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시에 격리를 종료하는데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가 검출 가능하여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 재감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기본 방역수칙은 잘 준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