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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로운천인조8
외로운천인조8
22.12.13

만기지난보험인데 보험기간안에 암진단비를 청구를 못했는데 받을수있나요?

만기가 지나 끝난보험인데 보험기간에 암에걸린적이있는데 암진단비가 있는지몰라서 지나쳤는데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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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3.01.25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암진단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 청구기한은 3년인데요, 해당 진단일이 지금으로부터 3년이내라면 무리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혹여나 일자가 지났다하더라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 3년안 이라면 가능합니다.

    기간 잘 살펴보고 청구 해보세요.

    가입금액 만큼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기간내에 암진단 이력이 있으시다면 당연 청구 가능하십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진단 받으신게 아니기 때문이죠!!

    몸 조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지금 해약되거나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유지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훨씬 지났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종결되면 청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콜센터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이 언제되었는지와 청구소멸시효(3년)이 어느정도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보험금 청구는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령 소멸시효가 지난건이라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재량껏 선택할수도 있으니깐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크게 항의할 부분은 없지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 해당 암진단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받은 진단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유효한 것으로 일단은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만기가 언제이었는지, 그리고 암 확정진단을 받으신지 언제인지요?

    보험기간내에 암 확정진단을 받았고 확정진단을 받은지 3년 이내이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하시고

    3년지나시면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따라 해주시는 경우도있으셔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가 되셨더라도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청구권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데 ' 청구권 소멸시효'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할 시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상법 662조 조항이 적용 될 수도 있으니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3년의 기산점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보장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전보험은 2년 요즘은 3년입니다. 그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인가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치료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장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꼭 3년내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암 진단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