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지난보험인데 보험기간안에 암진단비를 청구를 못했는데 받을수있나요?
만기가 지나 끝난보험인데 보험기간에 암에걸린적이있는데 암진단비가 있는지몰라서 지나쳤는데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암진단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 청구기한은 3년인데요, 해당 진단일이 지금으로부터 3년이내라면 무리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혹여나 일자가 지났다하더라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 3년안 이라면 가능합니다.
기간 잘 살펴보고 청구 해보세요.
가입금액 만큼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기간내에 암진단 이력이 있으시다면 당연 청구 가능하십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서 진단 받으신게 아니기 때문이죠!!
몸 조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지금 해약되거나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유지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훨씬 지났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종결되면 청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콜센터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이 언제되었는지와 청구소멸시효(3년)이 어느정도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보험금 청구는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령 소멸시효가 지난건이라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재량껏 선택할수도 있으니깐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크게 항의할 부분은 없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 해당 암진단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받은 진단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유효한 것으로 일단은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만기가 언제이었는지, 그리고 암 확정진단을 받으신지 언제인지요?
보험기간내에 암 확정진단을 받았고 확정진단을 받은지 3년 이내이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하시고
3년지나시면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따라 해주시는 경우도있으셔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하실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가 되셨더라도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청구권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데 ' 청구권 소멸시효'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할 시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상법 662조 조항이 적용 될 수도 있으니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3년의 기산점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보장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전보험은 2년 요즘은 3년입니다. 그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인가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치료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장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꼭 3년내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암 진단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