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적어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부부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어머님 단독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