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노련한숲제비161

노련한숲제비161

남편이 공무원연금 받고있으면 배우자 기초연금?

시아버님이 퇴직하시고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데

전업주부셨던 시어머님은 기초연금 못받으시나요?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은 전혀 없으시고

사시는 집도 공시지가 1억정도 중소도시에 있으며 차량도 없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으신거 같아요.

사실. 집담보 대출이 아직 좀 있으신거 같고요.

아예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적어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부부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어머님 단독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