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가족 모임 범위?
코로나 2단계에서 직계 5인 이상 가능한 걸로 가족 모임에서 결혼식 장례식을 제외하고 팔순이나 돌찬치등 직계모임 즉 부모님 참석하였을 경우 형제들이나 조카등 가족 모임은 명 명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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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잔치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및 각 참여자를 기준으로 직계는 5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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