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비거주자 용역 제공 급여 현금 지급 시 문제가 있나요?

한국분이나 국내비거주자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일 아르바이트 고용 후 용역비 지급 시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법이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처리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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