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이나 국내비거주자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일 아르바이트 고용 후 용역비 지급 시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법이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처리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 적용없이 현재 고용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법 회계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