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선 비보호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 1차선 직진시 위반인가요?
1차선 비보호 좌회전 2차선 직진 전방에는 편도 1차선 입니다.
이런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2차
선 직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과 사고 시 누가 더 과실이
많은가요?
그리고 법규위반 신고 가능하다면 차선위반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시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었다면 직진 당시의 차량 간 위치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