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장내 화재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캠핑장에 텐트를 쳐 놓은 상태에서 잘려고 보니 텐트가 불에 녹아 구멍이 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뒷쪽편의 텐트가 의심이 되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주변 텐트 사람들은 자고있는 상태여서
구멍이 뚤린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심가는 텐트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텐트 주인이 나와서 어제 저녁 자기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텐트에 불이 붙었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왜 어제 이야기 안했냐고 하니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말을 못했다는 소리만 하며
수리하고 영수증 보내달라고만 하더군요...
사진을 보면 아시다 싶이 작은 불도 아니었을 뿐더러,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텐트 전체가 다 탈수도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 이야기를 안한점에 대한 처벌 같은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구멍이 뚤린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점, 수리하러 가는 교통비, 수리로 인한 중고 가격 하락 등 수리비
이외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