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내 화재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캠핑장에 텐트를 쳐 놓은 상태에서 잘려고 보니 텐트가 불에 녹아 구멍이 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뒷쪽편의 텐트가 의심이 되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주변 텐트 사람들은 자고있는 상태여서
구멍이 뚤린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심가는 텐트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텐트 주인이 나와서 어제 저녁 자기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텐트에 불이 붙었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왜 어제 이야기 안했냐고 하니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말을 못했다는 소리만 하며
수리하고 영수증 보내달라고만 하더군요...
사진을 보면 아시다 싶이 작은 불도 아니었을 뿐더러,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텐트 전체가 다 탈수도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 이야기를 안한점에 대한 처벌 같은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구멍이 뚤린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점, 수리하러 가는 교통비, 수리로 인한 중고 가격 하락 등 수리비
이외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텐트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중고품 가격 정도의 비용을 배상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교통비등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하며 중고가격 하락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청구능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배상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을 안 한 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수리비상당, 가치하락이 있었다면 그 하락된 가치 상당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 소유 텐트를 손괴한 행위 관련하여,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외 구멍이 뚤린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점에 대한 위자료, 수리하러 가는 교통비, 수리로 인한 중고 가격 하락 부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