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 30일 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2~3주 뒤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전에 제가
단기알바같은걸 해도 되는지 해서요.
(사업소득 or 일용직)
#질문#
1. 현재 형편이 좋질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도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2. 작년 2022년 4월1일 - 2022년 10월 31일 까지 2곳의 직장에서 근무
(4대보험 가입 O)
2023년 2월9일 - 2023년 6월30일까지
2곳의 직장에서 근무. 실제로는 한 직장에서 근무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실제 근무 회사가 관리하는
타 법인회사로 이직처리됨
(4대보험 가입 O)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가 왜 2~3주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 가능합니다.
2.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단기알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 복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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