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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23.07.03

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 30일 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2~3주 뒤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전에 제가

단기알바같은걸 해도 되는지 해서요.

(사업소득 or 일용직)



#질문#

1. 현재 형편이 좋질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도

일을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2. 작년 2022년 4월1일 - 2022년 10월 31일 까지 2곳의 직장에서 근무

(4대보험 가입 O)

2023년 2월9일 - 2023년 6월30일까지

2곳의 직장에서 근무. 실제로는 한 직장에서 근무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실제 근무 회사가 관리하는

타 법인회사로 이직처리됨

(4대보험 가입 O)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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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가 왜 2~3주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 가능합니다.

    2.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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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단기알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 복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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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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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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