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녹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나
음성 녹음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 파일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