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09.25

음성녹음과 같은 증거물을 취득하고자 할때?

음성녹음이나 동영상같은 증거물을 취득하고자 할때 어떻게 취득해야

법적효력이나, 불법적인 증거물이 아닌 정상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성녹음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녹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나

    음성 녹음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 파일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성녹음의 경우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내용에 따라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녹음을 동의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음성녹음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