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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06

길거리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는 담배를 안피워서 그런지 평소에도 담배연기 냄새를 맡으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마트가는 길에 마주편에 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면서 오고 있는데 그 연기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오더라구요‥ 또 한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중년남성이 대놓고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데‥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런 사람들 따로 벌하는 규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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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류장이나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금지 되고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원 신고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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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이내는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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