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는 담배를 안피워서 그런지 평소에도 담배연기 냄새를 맡으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마트가는 길에 마주편에 오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면서 오고 있는데 그 연기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오더라구요‥ 또 한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중년남성이 대놓고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데‥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이런 사람들 따로 벌하는 규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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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류장이나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금지 되고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원 신고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이내는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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