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3

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에서 담배피는것 법적으로

출퇴근할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아직도 담배를 피는 사람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건널목 기다리면서도 또 야외마스크가 해제되니 건널목을 건너가면서도 걸으면서 피더라구요. 담배를 안피는 사람 입장에서 냄새가 머무 괴로운데요. 법적으로는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거리 걸어가면서 피워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중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 확실하나, 건널목 및 길거리는 해당이 안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