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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3

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에서 담배피는것 법적으로

출퇴근할때 버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아직도 담배를 피는 사람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건널목 기다리면서도 또 야외마스크가 해제되니 건널목을 건너가면서도 걸으면서 피더라구요. 담배를 안피는 사람 입장에서 냄새가 머무 괴로운데요. 법적으로는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거리 걸어가면서 피워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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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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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중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 확실하나, 건널목 및 길거리는 해당이 안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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