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중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 확실하나, 건널목 및 길거리는 해당이 안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