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야될게 어떤게 있나요?
제가 이번에 회사 들어가면서 독립을 하고 첫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물어 볼 사람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본으로 내야될 세금으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립하셔서 별도의 주택에서 세대주로 있는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세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이는 나중에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보험)에 의한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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