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보험)에 의한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