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
제가 5개월 근무하고 갑자기 해고를 당해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런식으로
4개월이나 지난 것들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은
2023년 7월 11일 치즈볼 돈안내고 포장해감
2023년 8월 22일 콜라와 무 1개씩 더 가져감
일하는 도중 음료나 사이드메뉴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저때도 구두로 먹고 싶으면 가져가도 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말을 바꾸네요
사장님도 포장해갈때 옆에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이나 지났는데 해고 수당 얘기가 나오니
정당해고라고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 외에 것들은 전부 결제하고 먹었습니다
*추가
해고수당은 72만원 중의 일부인 30만원만 받았고
좀 억울해서 다시 진정서 넣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장님:'내가 생각보다 배달을 빨리갓다가와서 다보고있었지만 먹는거가지고 좀 그래서 얘기는 안했었어'
이 발언으로 무죄가 성사 될 수 있는걸까요?
진정서 넣고 보복성으로 절도로 신고할까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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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음료나 사이드 메뉴는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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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도 경미하다는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직원이었던 자의 우호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죄 여부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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