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씩씩한펭귄28
씩씩한펭귄2823.12.01

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5개월 근무하고 갑자기 해고를 당해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런식으로

4개월이나 지난 것들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은

2023년 7월 11일 치즈볼 돈안내고 포장해감

2023년 8월 22일 콜라와 무 1개씩 더 가져감



일하는 도중 음료나 사이드메뉴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저때도 구두로 먹고 싶으면 가져가도 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말을 바꾸네요

사장님도 포장해갈때 옆에 계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이나 지났는데 해고 수당 얘기가 나오니

정당해고라고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 외에 것들은 전부 결제하고 먹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드를 일부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관련 증거자료(없다면 적어도 동료들의 진술)만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