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부당이득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24년 2월1일에 입사해서 25년 1월4일에
1월 21일 까지만 근무 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해고하시면서 1월 21일까지만 나와달라 그 대신 1월달까지 일한걸로해서 급여는 챙겨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해서 받는다면
1월달까지 일한걸로 챙겨준다고 하신 부분을 반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1월분의 임금을 10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의 경우 회사가 반환 청구를 하였고, 실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의적으로 지급한 해당 금품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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