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분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고 싶으시면 자녀 분의 나이는 관계 없으나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이실 경우 대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것은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에도 질문자님의 의료비 역시 포함되나, 다른 항목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머님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