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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요테272
용감한코요테27221.09.11

(연말정산) 세대 분리한 무소득 자녀에 대해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상황)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면서 세대 분리를 진행했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체크카드로 쓴 금액을 어머니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떻게 해야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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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20세)을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고려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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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요건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본인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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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분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고 싶으시면 자녀 분의 나이는 관계 없으나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이실 경우 대학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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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것은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에도 질문자님의 의료비 역시 포함되나, 다른 항목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머님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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