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취득한 가액과 현재 매도하려고하는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것이 양도세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만으로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지 가늠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한채만 소유하고 계신경우이고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셨을것으로 사료되는데
2년거주 , 2년보유요건이 완성이 되신다 하면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도 소유중이라고 하시면 현재 서울은 규제대상 지역이므로
주택수에 따라 2주택 10% , 3주택이상 2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실것으로 보이며 이 중과세라 함은 기본세율에 + 되는 세율로서 상당한 고율로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현재 주택을 몇채를 가지고 계신지, 또 중과대상주택수가 몇채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신다음에 양도하실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