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관련 민원진정 후 출석 예정에 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 4대보험 O , 근속기간 16개월
사건 경위
2020.02.28 사장이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성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3월 급여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고민하다 그럼 실업급여로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들은 바로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당시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해고예고를 하려면 최소 몇주전에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당일해고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고 사장은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라고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및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사유 및 해고서면이 필요없으나
해고 30일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5인이하 사업장해당)은 받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해고 후 2주 되는날 3.13(금) 저녁에 퇴직금입금 및 퇴직금지급명세서 달라 하였고 1시간이내로 받았습니다.
3.16(월)에 해고예고수당 입급하라고 카톡,문자 보냈으나 무답변이였고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가서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을 제기 하였고 담당주무관이 사장 연락처로 전화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했냐고 전화하니 안했다 5인이하라 해당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주무관이 그건 다 줘야한다 통상임금 30일치
전달 했으나 사장은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서 지급 못한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끊었고 이에
저는 민원 제출하고 어제 날짜로 3.30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참서류:신분증,미불금품내역,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오라고 문자 안내받았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해고당일에 사장하고 나눴던 대화내용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불미스러운일이 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사유들은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폐업,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시 등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장이 불미스러운일로 걸고 넘어질만한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해고 3개월전에 경력도 없는 자기 처남을 공장장으로 앉혀 놓고 울화통 터지는 일들만 만들었고
당연히 그 처남은 일도 안하고 수동적이며 심지어 제 상사라 일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외우지 못하면 메모라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폭행은 일절 없었습니다.
2. 지참서류에 녹음파일 밖에 증빙 자료밖에 없는데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 내용 뜬 부분도 출력해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3. 그리고 특별감독관한테 조사받을 시 감독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호소하고 얘기를 해야
효과적으로 작용할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본 바 특별감독관 판단이 굉장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인정안하면
바로 민사로 가도 힘들다라고 생각되기에 혹시 특별감독관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고예고를 당일에 바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입증서류는 해고를 통보한 당시의 녹음파일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 등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해고를 당했다는 녹음파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녹음파일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감독관마다 사건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근로감독관을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사건의 주요사실을 명확히 말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는 건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본연의 업무인 근로감독을 하는 감독관분들도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공무원이자 사람이기에 정중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해고예고 미이행 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시 조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지 않고 미이행시 25일 간의 시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범죄인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25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되는 경우 내사종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은 해고 통보 등을 입증하는 경우 받아볼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분께 잘 말씀하시어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질의하신 사안으로 판단컨대 질문자님의 법적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녹음파일이 유의미하게 작용될 것 같으시면, 해당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는 근로감독관도 고용보험 등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감독관 역시 법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감정적 호소나 일방의 편을 든다는 등의 사유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근로감독관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검토 하거나 내사지휘를 받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주실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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