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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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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지인 상황)

1. 3월 20일에 3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 받음
2.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 줄테니 사직서 요청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냐 문의(권고사직 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4. 3번과 같이 답변을 받고 회사에 사직서 제출

그런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상기내용과 같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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