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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1

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지인 상황)

1. 3월 20일에 3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 받음
2.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 줄테니 사직서 요청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냐 문의(권고사직 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4. 3번과 같이 답변을 받고 회사에 사직서 제출

그런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상기내용과 같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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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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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었던 걸까요? 해당 부분에 해고일, 해고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해고임이 확인이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 형태이기에 상이합니다.

    해고서면통지 없이 사직서에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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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거짓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를 유도한 뒤 자진 퇴사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질문의 1,2번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방문 하신 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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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였다가 근로자가 합의해서 추후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나,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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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사직서를 쓴 경우 이를 뒤집으려면 꼭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1번에 3월 20일에 3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받은 사항을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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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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