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었던 걸까요? 해당 부분에 해고일, 해고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해고임이 확인이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 형태이기에 상이합니다.
해고서면통지 없이 사직서에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는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