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2018.11.01에 입사하여 2020.02.28에 일방적 해고통보받고 실직상태입니다.
2020.02.28에 일방적인 해고통보하더니 3월월급은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은?
이라고 물으니 고민하다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하겠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없음 이라며
그 이후에 얘기가 끝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세무사한테 전화해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 해서 전달했다고 하나
아직 입금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로 되어버린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권고사직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없고
대화 끝무렵에 녹취한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
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체불액이 명확하고, 사용자도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상 3주내에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고소는 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질문2]
고용보험 상실은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 등에 대한 조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해고는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그러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한 것인지, 권고사직에 기인한 것인지가 쟁점인 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빈약하거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도과하게 되면 연20%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경우 담당 감독관 배정까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25일(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서 진정단계에서도 사업주측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미지급 퇴직금은 민사적 방법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체당금제도 활용 가능).
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
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 권고사직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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