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부당해고] 수습 기간 중 평가 없이 행해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노위 접수를 위해 작성한 신청 취지와 이유서 핵심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청 취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할 것.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지급.
이유서 주요 내용:
채용 경위: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구체적 근거 없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의 부당성:
실체적 하자: 판례상 시용 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측은 공식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평가 결과 없음. 구두로도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사유 말하지 않음. )
절차적 하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두상으로 그들은 말했다고 증거는 없고, 말했다고만 하는 상황 )
악의적 행태: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있음에도 프리랜서(3.3%)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위와 같이 '객관적 평가 부재'와 '고지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잡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
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3.3% 신고로 소급 변경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노위 판정에서 사측의 신빙성을 깎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요즘 3.3% 허위신고를 단속한다던데, 제 상황이 3.3% 허위신고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료로 노무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빌미로 계약만료 일방적 통보 후 근로는 계약만료 기간 이후까지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 회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후 일용직으로 수정 신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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