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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꽃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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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지노위 기각과 중노위를 준비하는 상담

2022년3월 00일 대구 지방노동위에서 신청인이 올린 사항으로 기각되었다고 저녁 8시에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이유서(3)과 사측의 답변서(2)를 보냈습니다.

사측의 답변서(1)에서 평가 점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평가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평가를 잘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이유서(2)를 올렸지만 사측의 답변서(3)은 또 다른 점수를 제시하며 평가를 공정하게 했다고 답변서(2)를 올렸고, 신청인은 답변서(2)의 내용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서(3)을 올렸고, 당일 심문일에는 심의 위원들이 신청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부당해고가 기각되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노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궁금하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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