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라이브 다시보기 채널' 이라는 커뮤니티 채널에서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외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영상들을 녹화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몇몇 유명 방송인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있고, 특정방송날 영상을 공유 금지라는 요청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러한 요청을 제외한 그 외 영상들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방송의 시청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인터넷방송은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는것이며, 그 시청자는 전기통신의 당사자로서 위 방송을 녹음하더라도 불법감청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라는 글을 과거 인터넷 기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녹음까지는 불법감청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불법이 되는건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