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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코뿔소279
한가한코뿔소27923.02.27

인터넷방송 녹화한 영상을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건 불법인가요?

'아카라이브 다시보기 채널' 이라는 커뮤니티 채널에서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외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영상들을 녹화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몇몇 유명 방송인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있고, 특정방송날 영상을 공유 금지라는 요청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러한 요청을 제외한 그 외 영상들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방송의 시청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인터넷방송은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는것이며, 그 시청자는 전기통신의 당사자로서 위 방송을 녹음하더라도 불법감청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라는 글을 과거 인터넷 기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녹음까지는 불법감청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불법이 되는건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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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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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자의 방송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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