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적입니다. 즉,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저축은행이 실제 부실화될 경우, 예금인출에 대한 지급유예나 부분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이유로 새마을금고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예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예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우량 금융지주회사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금리 수준은 낮겠지만 원금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