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최고치 흔들리나?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태평한사랑새289
태평한사랑새289

반찬만드는 공장사장의 횡포어떻하면좋을까요?

반찬수량 적게넣거나 많이넣어서 문제가발생했을때 사장이 화를내며 수량잘못넣은 사람얼굴에 반찬을던집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행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찬을 얼굴에 던지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형사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외 폭행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겠지만, 폭행도 성립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 폭행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반찬을 맞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