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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자연스러운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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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당분간 통원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산재나 보험처리할거같은데

당분간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할까요??

근태처리할때 증빙이 필요할거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정도만 확보해 두시면 다른 서류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처리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양식은 없으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통원치료를 위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공단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2. 만일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치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접수증과 보험사의 사고 처리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통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