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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23

큰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는거 괜찮을까요?

직장이전으로 인해서 부모님집에서 서울 오피스텔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마음에 드는 곳이 대형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더라구요. 만약에 이런곳을 계약할때 제가 주의해야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월세 들어가고 나서 막 대출 추가로 일으켜도 모르거나 하는 등의 주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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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임대인과 계약시에는 법인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대리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때 대리인이 첨부해야할 서류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확인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대리인 계약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국세완납확인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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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이후라면 걱정하시는것처럼 금융권에서 막 추가로 대출을 해 주진 않습니다.금융권에선 앞에 선순위가 있으면 어지간하지 않으면 담보대출 쉽게 승인나지 않습니다.

    계약시 확정일자,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추가적으로 권리변동이 없게 특약을 걸어 놓으시고, 전입신고 이후 권리변동이 없을지 등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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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떼서 을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 후에 대출 받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개인보다 법인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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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시고 그이하인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시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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