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2번 계약한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3월~7월로 계약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2022년도 9월~ 12월 31일까지 새롭게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2023.1.1.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또 2022.9.~2022.12.까지의 근로소득으론 500만원 미만이지만 2022년도 전체로 보게된다면 근로소득이 600만원정도입니다.
1. 상반기 계약종료 후 중도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상,하반기 급여 지급내역 총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할까요?
2. 근로소득이 500만원은 넘었지만 급여액이 워낙적어 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부과되지않을 것같은데 맞을까요?(애초에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등 원천징수하지않았습니다)
3. 근로자에게 소득 500만원이상으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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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상반기 계약 종료시 환급세액이나 추징세액이 없었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 두 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상반기 급여 지급명세서와 상반기+하반기 합산한 지급명세서 두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급여가 600정도라면 국민연금 공제 및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이 안나올것 같긴한데 확실한것은 계산해봐야 합니다.
3. 직원이 물어보면 대답해줄순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데 이야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