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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정한메추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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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계약한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3월~7월로 계약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2022년도 9월~ 12월 31일까지 새롭게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2023.1.1.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또 2022.9.~2022.12.까지의 근로소득으론 500만원 미만이지만 2022년도 전체로 보게된다면 근로소득이 600만원정도입니다.

1. 상반기 계약종료 후 중도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상,하반기 급여 지급내역 총액을 포함하여 진행해야할까요?

2. 근로소득이 500만원은 넘었지만 급여액이 워낙적어 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부과되지않을 것같은데 맞을까요?(애초에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등 원천징수하지않았습니다)

3. 근로자에게 소득 500만원이상으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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