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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에서 사업양수도 후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의 경우는 분할법인 내용인데 분할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영향은 아예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찾기 어려우나 분할신설법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