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3급 간병비 지급
교통사고로 경골 골절수술 상해 3급인데..
상해 3급이면 간병비 30일 지급 기준이라는데.
실제 간병인 쓴건 15일 정도이면..
보험사 합의금 보상시에..15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건가요? 30일 치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나요?
손해사정사님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사정사님이 간병비는 쓰던 안쓰던 나온다 하신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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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급이시면 간병비 30일에 해당하게됩니다!
간병비는 쓰시던 안쓰시던 지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약관상 실제 입원기간 한도내 지급하게 되더 있기때문에 사정상 입원일수가 30일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30일치를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일만 입원하면 20일치 간병비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의 안내에 따르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병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신 후 향후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상해 급수에 따른 간병비는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관에 규정한대로 30일 치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입원 기간에 한하기 때문에 만약 30일이 되기 전에 퇴원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