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원화 환전서비스관련 문의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기 어려운 미성년자, 노년층 등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할 경우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아하를 미성년자가 취득한후에 거래소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거래소에서 팔아서 원화를 이체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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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코인서래소 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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