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꾸기 어려운 미성년자, 노년층 등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할 경우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아하를 미성년자가 취득한후에 거래소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거래소에서 팔아서 원화를 이체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코인서래소 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