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을 미성년자에게 해줘도 괜찮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암호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에 의뢰인(미성년자)에게 송금해주는게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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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하여 송금하는 경우, 추후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금의 세탁으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구매에 사용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를 도운 것이 밝혀지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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