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암호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에 의뢰인(미성년자)에게 송금해주는게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