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암호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입금받은 다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에 의뢰인(미성년자)에게 송금해주는게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하여 송금하는 경우, 추후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금의 세탁으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구매에 사용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를 도운 것이 밝혀지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