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구매 대행 자체에 대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18년 경, 검찰은 암호화폐 구매 대행자에게 대한 사기죄 고소 건에 있어서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구매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구매대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얻어 범죄 수익의 은닉이나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일(대포통장)
해당 금원을 편취하는 일(실제로 암호화폐 대행하지 않고 그 금액을 편취)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