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되고 해외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입금받은 다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큼 암호화폐를 구매한 이후에 매수의뢰인 에게 송금해주는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