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확보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상담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EPIS)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사용하려는 와이파이 및 비밀번호등 관련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