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차가 많아서 막히는 사거리 혹은 신호에서 버스들은 항상 이를 어긴채끼어들기를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며 다니는데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하여신고를 하면 버스는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전용 차선을 주행할 수는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