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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sns에서 웃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앞에다가 올라프 눈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걸 부신 것도 아나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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