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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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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법이 통과되면 교대근로자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교대근로자는 복초를 이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반차를 못쓰게 막아 놨는데,

반차사용법이 통과가 된다면 복초유지가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반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등으로 반차사용이 의무화 된다면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차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