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회사에서 교대근로자는 복초를 이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반차를 못쓰게 막아 놨는데,
반차사용법이 통과가 된다면 복초유지가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반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등으로 반차사용이 의무화 된다면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차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