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매도 위해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ㄷㆍ좋은 조건이 나와 가계약 해지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도산 수수료는 어느 정도내야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은 가능할수 있으나, 원칙상 계약체결 후 해지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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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자가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상한요율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작성이 완료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전자인 경우 상한율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