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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설모151
박식한청설모15124.04.10

아파트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는?

1부동산 매도 위해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ㄷㆍ좋은 조건이 나와 가계약 해지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도산 수수료는 어느 정도내야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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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은 가능할수 있으나, 원칙상 계약체결 후 해지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자가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상한요율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작성이 완료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전자인 경우 상한율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