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
재직하신지 10여년이 넘은 분이신데 12/31일자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고 2차촉진까지 마쳤으나 미사용 연차가 많으십니다.
12/29일 퇴사여도, 12/31일 퇴사여도 연차수당이 발생이 없을까요?
저희는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따로 입사년도로 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줘야할까요? 노동부로 간다고 합니다ㅠㅠ;;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한 서류라 그냥 냈을뿐이라고(연차촉진)
서면으로 2차는 모두 완료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해도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2/29일 퇴사여도, 12/31일 퇴사여도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지급한 경우 그 차이만큼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보다 많다면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 사용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더라도 최소 2024.1.2.에 퇴사하여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