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
재직하신지 10여년이 넘은 분이신데 12/31일자로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고 2차촉진까지 마쳤으나 미사용 연차가 많으십니다.
12/29일 퇴사여도, 12/31일 퇴사여도 연차수당이 발생이 없을까요?
저희는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따로 입사년도로 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줘야할까요? 노동부로 간다고 합니다ㅠㅠ;;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한 서류라 그냥 냈을뿐이라고(연차촉진)
서면으로 2차는 모두 완료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