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포레지니
포레지니21.03.03

정신이상 세입자 퇴출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몇개월 전 아파트 아래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정신이상자'라서 자꾸 소란을 피워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입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한밤중에도 벽과 현관문을 쿵쿵 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이집 저집 현관문에 자신의 인분을 여러번 칠하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어 난동을 피웁니다.

아파트측에서 CCTV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여러번 출동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파트측에서는 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지만 이 여자의 가족과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모욕죄나 손괴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퇴거 등을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호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 시설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호자 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