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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6

옆집에 정신병자가 삽니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가요?

옆집에 정신병자가 삽니다.

수년간 집 안팎에서 밤, 새벽, 아침, 낮, 저녁 가릴 것 없이 누군가에게 미친듯이 성질을 내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삽니다)

이미 다른 주변 집과도 언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만 빽빽지르며 상대방과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시끄럽게 대화를 하길래

시끄러워서 열어 놓았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

사람사는 곳에서 말도 못하나면서요.

이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효과적인 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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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효적인 법적 조치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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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현행 법상 특별히 해당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환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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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살고있는 주거지의 이웃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살고있고 있을 경우 질문자분이 그 이웃을 다시는 보고싶지 않다고 하여 이웃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질문자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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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의 위험을 고지함과 동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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