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세입자분은 더이상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층간소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 아웃사이센터 등으로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해당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 중이라면 초대행위나 소음이 그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