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 지하에 사시는 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매일 시끄럽다고 주변 세입자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두 달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세입자분은 더이상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층간소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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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층간소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 아웃사이센터 등으로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해당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 중이라면 초대행위나 소음이 그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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