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건물 지하에 사시는 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매일 시끄럽다고 주변 세입자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두 달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세입자분은 더이상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층간소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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