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에서 속았습니다. 형사고소 가능 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신발장을 구매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택비 포함 7만원에 2주전 구매한 상품이라고 완전 깨끗한 상태라고 하며 33000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직거래 하는 장소에는 남편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저녁 9시 30분. 주변은 어두운 곳에서 거래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제 차 트렁크에 바로 실어 주셨으며, 확인 안해 봐도 되는가 하셨지만 믿고 하는 거래 인데 믿어야죠 라며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아뿔사... 믿고 갖고 온 제가 참 무모했구나 .. 속았다 싶은 상태의 신발장 이었습니다.
방석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칸칸이 모두 모서리 부분은 톱밥이 일어나 닦이지도 않는 상태이며 벤치의자 겸용 신발장 이라고 했는데 첫번째 칸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신발장의 상태를 말했으나 판매 하기전에닦으면서 확인 한 상태로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톡이 오고 갔지만 판매자는 지금 상태의 신발장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구매시 확인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 시켜 준 것 처럼 책인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 해 본 결과 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금액도 3,4 만원에 판매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판매 하는 상품의ㅣ 원 가격, 현 상태, 모두 구매자를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는 행태가 괴씸하고 소액의 거래라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것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물건 값 돌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 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권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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