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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문
투더문24.04.18

테슬라 실적악화 인원 10% 해고 뉴스, 미국의 해고는 왜 빠른가요?

테슬라 실적악화로 인원 10%를 주말에 해고하였고, 그 해고 소식을 접하지 못한 많은 직원들이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다가 사원증이 먹통이 된 후 해고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미국은 해고가 이렇게 즉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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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은 해고예고와 정당한 사유, 절차 등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차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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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가 이렇게 즉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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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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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전 예고나 경고 등의 조치 없이

    언제든 즉각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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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당일에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취업도 쉬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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