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당일에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취업도 쉬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