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 질문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어떤 사항이 있을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금 형태로 23년에 대표자에게 지급된게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특별징수명세서가 회사로 나오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안내문이 오나요?(참고로 중간배당금, 배당금 지급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원천세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이 올때 중간배당금용으로 따로 오나요, 아니면 트별징수명세서 안내문은 통합해서 그냥 1번안 안내문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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