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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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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물적피해사고 교통사고인가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대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다친것은 없고 차량만 파손이 되었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으로 교통사고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 사고입니다.

      단순 물피 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과실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좌측 우측 우선차량 직진 우회전 등 적용하여 판단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