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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허스키36
24.02.19
유류주차장내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 주차중사고 사고로 차가 파손 되었어요
유류지하주창내 시설물(벽면보다 위에부분벽이투어나옴)벽에 주차금지 또는 위험표지판이 없어 주차공간인줄 알고 주차하다 사고를 냈어요 보상받을수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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