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지하주창내 시설물(벽면보다 위에부분벽이투어나옴)벽에 주차금지 또는 위험표지판이 없어 주차공간인줄 알고 주차하다 사고를 냈어요 보상받을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사고위험이 있음에도 주차관리자가 위험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주차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있었다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표지 등 안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다른 차들도 해당 부분에 주차하여왔는지 등 확인이 있어야 본인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