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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허스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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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차장내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 주차중사고 사고로 차가 파손 되었어요

유류지하주창내 시설물(벽면보다 위에부분벽이투어나옴)벽에 주차금지 또는 위험표지판이 없어 주차공간인줄 알고 주차하다 사고를 냈어요 보상받을수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사고위험이 있음에도 주차관리자가 위험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른 주차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있었다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표지 등 안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다른 차들도 해당 부분에 주차하여왔는지 등 확인이 있어야 본인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