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현금결제를 손님이 했고 현금영수증은 별말없길래 안해줬는데
갑자기 와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거라 못해준다니깐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고가 되는건가요?
해주기 싫어서 안해준게 아니라.. 말이 없어서 정말 안해준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 5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현금을 받은 5일 이후부터는 요청이 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에 발행하는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한 것이 아닌이상 기간이 지났다면 신고를 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시기가 지났더라도, 현금영수증 요청일에 발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소급 발행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