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해지 통보하고 26일만에 퇴사 시켰다고 (부당해고 라고 ) 30알 급여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5월 29일까지 근무해 달라 했지만 당자가가 5월 15일까지 할수 있다해서
5월15일까지 근무 하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억울한 점이 있어 문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해서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전 예고를 통해 5월 29일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5월 15일에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29일 까지 근무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5월15까지 근무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퇴사한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5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부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일을 조정하여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5월 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 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